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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개정법률안 공포(12/2 공포) 작성일 2025.12.02 조회수 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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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개정법률안 공포(12/2 공포)
개정 내용 : ❶ (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)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표준품셈 등 근거 명확화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내역 공개(안 제31조 제4항 신설) -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- 발주청은 사업대가기준(산업부 고시)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하고 산출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
자료출처 : 산업통산부 홈페이지 알림뉴스/보도참고자료 https://www.motir.go.kr/kor/article/ATCL3f49a5a8c/171282/view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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