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2021.12) 작성일 2021.12.02 조회수 141 |
|
첨부파일 | |
【제정·개정이유】
◇ 제ㆍ개정 이유
도로터널 방재 관련 지침이 2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예규을 전부개정하고자 함. ◇ 주요내용 가. 연장 4등급 터널 중 250m 이상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토록 개정 나.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하고,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경보설비(비상방송, 진입차단설비 등) 설치토록 개정 다. 교육에 필요한 교재,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라. 터널 방재교육에 필요한 교재,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마. 제연설비의 성능평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(1회/4년)하고, 수행자 자격요건을 완화도록 개정 바. 제2웨이 스피커 이외에도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형식규정에서 명료도로 개정 사.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터널형 방음시설(방음터널)은 방재시설 설치기준에서 긴급전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아. 터널 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표지판 종류에 진입차단표지판 추가 자. 터널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추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