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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2024.8) 작성일 2024.08.09 조회수 3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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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(‘22.12.29)하여 사망 5명 등 사상자 49명이 발생했으며, 사고 이후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방음터널의 화재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로 방음터널 특성을 고려한 방음판(반사형, 흡음형)에 따른 성능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가.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목적을 명확히 함(안 1.1) 나.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 재료의 방화성능 기준을 신설함(안 2.5.3)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의 구조‧시설에 관한 규칙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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